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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7 18 제정

2023 5 24 개정

 

 1  명칭 소재지

 1  (명칭)

회의 명칭은 영국 대한체육회(이하본회 칭함) 한다.

영문 표기로는 The Korea Sports Association in UK (약칭 KSAUK) 한다.

 

 2  (소재지)

회의 본부는 영국 내에 둔다.

 

 3  (목적)

  회는 재영 한인사회 구성원의 체력 증진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건전하고 가치있는 기품을 진작 시킴과 아울러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함으로써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성격)

1,  회는 재영한인총연합회 영국 한인 단체들과 상호 협력하며 재영 한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한다.

2,  회는 유럽을 비롯한 세계 한인 체육 단체들과 유기적 관계를 갖는다.

3,  회는 대한체육회의 해외지부 규정을 준수하는 대한체육회 영국지부로 활동한다.

 

 

 5  (사업)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영국 거주 한인들의 친목을 도모할 있는 체육 관련 행사 개최

2, 전국 체육대회 참가

3, 유럽 한인들간의 친목을 도모할 있는 각종 체육 행사 참여

4, 영국 한인 사회의 발전에 유익한 각종 체육행사 세미나 개최

5, 영국 한인 청소년들의 상호간의 교류 증진에 도움이 되는 체육행사 사업개최

6, 영국 한인들중에서 우수 경기자 발굴 지원육성하여 국위선양 도모

7, 체육 분야에서 국위선양이나 재영 한인 체력증진에 공이 있는 자에게 정부 포상 추천

8,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된 기타 사업

 

 6  (경기 가맹단체와 지역별 체육회)

 

1,  회는 가맹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 산하 지역별 체육회(이하 ‘지회’) 구성할수 있다.

2,  회는 대한체육회의 해외지부 규정에 맞게 가맹경기단체(이하 경기단체) 두어야만 하며 가맹경기단체() 매년 최소한 1회이상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3,  회는 잉글랜드북아일랜드웨일즈스코틀랜드에 산하 지역별 체육회(지회) 있으며 지회들은 매년 최소한 1회이상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4,  경기단체와 지회는 해당 단체와 지회 이사회 대표 기구의 의결을 거쳐 가맹 신청과 탈퇴 신청를 서류로 회에 제출 이사회의 심의 참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2  회원의 자격과 권리

 

 7  (회원의 자격)

회의 회원은 영국에 거주하며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모든 한인(국적 무관)으로 회원자격을 규정하며일반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회원의 자격은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체육을 사랑하는 모든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2, 정회원의 자격은 일반회원 중에서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회원의 회비는 매년 임원회의에서 결정해 발표한다.

 

 8  (회원의 권리)

회의 회원의 권리는 일반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1, 일반회원의 권리는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1) 일반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있으나 발언권이 없다.

  2) 일반회원은 본회의 발전과 5 사업에 관한 개선 방안을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임원 회의에 건의할 있다.

   총회에 개진하고자하는 안건은 총회 개최 14일전까지 사무처에 서면 제출한

   이사회에서 가결된 사항에 한해 총회 의결사항으로 확정한다.

 

2, 정회원의 권리는 아래와 같이 부여한다.

  1)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해 발언권의결권을 갖는다.

  2) 정회원만 임원 담임권의결권각종 선거권 피선거권임시총회 소집권을 갖는다.

 

 3  임원 사무처

 

 9  (임원 임원 회의의 구성)

 

1,  회의 임원은 정회원만이 자격을 가지며선출직당연직임명직위촉직으로 구분한다.

1) 임명직은 회장이 임명하며 자문위원수석부회장부회장사무총장 차장이사 이다.

2) 선출직은 총회에서 선출하는 회장감사이다.

3) 당연직은 본회 전임 회장의 상임고문가맹단체장과 지회장의 부회장직그리고 단체장이나

   지회장이 추천한  이사이다.

4) 위촉직은 회장이 고문으로 한인사회에서 덕망있는 원로나 체육인들중에서 약간 명을 당연직 고문 회장단과 상의하여 약간 명을 위촉한다.

 

2, 본회 임원은 아래와 같이 둔다.

경기 가맹단체와 지회에 부여한 임원 수는 당연직으로 아래 임원 수에 제외되며 추가로 임명한다.

1) 회장 1

2) 부회장 5 내외 (수석 부회장 1 포함)

3) 사무총장 1

4) 사무차장 2 이내

5) 이사 20 명이내

6) 감사 2 

7) 10 명이내의 자문위원

8) 10 명이내의 고문

 

 10  (회장단과 회장단의 책무)

1,  회의 회장단은 회장부회장(수석포함), 사무총장으로 구성된다.

2, 회장단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처리집행등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3, 회장단은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집행하고 추후 소집 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회장은 임기 발생한 모든 지출에 대해 책임지며임기 말에 결손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이 책임지고 신임 집행부에 변제한다.

 

 11  (회장의 책무)

1, 회장은 회를 대표하며 본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 목적을 위해 규정한 각종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진다.

3, 회장은 수석부회장부회장자문위원사무총장사무차장본부이사를 임명한다.

4, 회장은 고문(상임고문고문) 위촉한다.

5, 회장은 혹은 가맹단체를 포함해 매년 최소 4  이상의 경기행사를 개최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회장은 당해년도 12 총회 직전까지 사임해야 한다.

 

 12  (회장 선출)

 

1, 회장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12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은 선거년 10 월요일까지 고문 전원과 감사 최소 5 (홀수) 구성된 선거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구성  14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장을 선출 한다.

3,선거 관리위원회 선거일 기준 최소 2 개월 전에 회장 선거 공고를 2 이상의 동포 신문에 1/2크기 이상(총회 공고 포함)으로 1 개월 이상( 언론사 2 이상) 공고한다.

4, 회장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 한다.

5, 회장 입후보자가 2 이상일 때에는 최대 득표자로동률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6, 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권은 선거공고 입후보 접수 마감 전까지 회비를 선거 공고

     당시 회장의 임기동안 최소 2  이상 납부한 정회원에게만 부여된다.   

 

 13  (회장 입후보 자격)

 

1, 회장은  40 이상으로 영국에 5 년이상 거주한 정회원(국적 무관)만이 자격을 갖는다.

2, 회장 입후보자는 선거 공고 당시 회장 임기동안 매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회비 납부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미납부액의 3배를 납부하면 자격을 인정한다.

3, 회장 입후보자는 체육회 발전을 위한 발전 기금 1,000파운드(일천 파운드)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기간 내에 현금 혹은 은행이체로 제출해야 한다.

 1) 회장 입후보자의 발전기금은 중도사퇴나 선거결과 어떤 사유에 관계 없이 모두 영국

대한체육회에 기부로 처리해 반환하지 않는다.

 2) 회장 입후보자의 발전기금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이상을 사용할 없으며 나머지 70%이상을 집행부 예산에 귀속시켜야 한다.

4, 만일 회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기 총회에서 추천 또는 지명한 본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한다.

5, 회장 후보자는 모국내에서는 선거 출마  10년이내 금고이상의 형벌이나영국내에서10년이내 동안 형사적 범죄의 연루로 처벌받은 (사고를 내지 않는 음주운전은 제외) 없어야 하고 개인파산이나 후보자가 대표 있는 회사의 파산 등이 없어야 한다.

 

 14  (회장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3으로 하며연임 혹은 재임이 가능하나  6년을 초과할 없다.

2, 회장의 임기는 선거가 있는 다음  1 1일부터 시작된다.

3, 회장이 임기 사임 또는 사고나 영국 또는 모국의 형법에 저촉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하고수석부회장이 대행 불가능할 때는 부회장(연장자 ) 회장직을 승계하여 잔여 임기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4, 회장의 탄핵은 정기총회임시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석 속에 참석 정회원 2/3 찬성으로 결정한다

 

 15  (자문위원 고문)

1, 자문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1)    자문위원은 본회를 자문하며,이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의결권을 갖으며정회원 자격으로 총회에서 의결권선거권과 피선거권총회소집권을 갖는다.

    2) 회장은 정회원중에서 발전을 위해 체육 전문인덕망있는 한인들중에서 10명이내의

      자문위원를 임명한다.

 

2, 고문은 상임고문고문은 회장을 자문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1)    상임고문고문은 회장을 자문하며 이사회에 참석할 없지만 정회원 자격으로 총회에서 발언권,의결권,선거권과 피선거권총회소집권을 갖는다.

2)    상임고문의 자격

1)     전임 회장은 당연직 상임고문이 된다.

2)    회장은 영국한인총연합회 전현직 회장민주평통 영국협의회 전현직 협의회장, 60 이상인 한국 체육 종목의 국가 대표나 감독 출신 중에서 다수를 상임고문에 위촉할 있다.

3)    고문은 회장이 체육을 사랑하며 발전에 기여하실 덕망있는 한인체육 전문가들중에서

    10 이내를 위촉한다.

 

 16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과 해임을 결정한다.

2, 감사는 회의 재정 행정을 감사하며 결과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3, 감사는 재정 감사를  2회이상 해야 하며행정 감사를 통해 본회 활동에 대해 확인한다.

4, 감사 2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수시 감사가 가능하며 감사  14 이내에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5, 감사 2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무처는 7일이내 감사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사무처가 불응하거나 이행치 않을 때에는 회장과 사무총장은 즉시 직무를 정지한다

 

 17  (사무처)

1, 사무처는 회의 사무를 책임 관장하는 기관이다.

2, 사무처는 사무총장 1명과 2 이내의 사무차장으로 구성되며/무급 사무 보조원을 있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한다.

 

 18  (이사)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는 20 이내의 본부 이사와 경기단체장 지회의 추천으로 임명된       당연직 이사로 나뉜다.

2, 회장은 활동을 위해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회장은 본회의 목적과 성격을 달성할 있도록 이사들의 업무와 조직에 맞게 분담한다.

 

 19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의 회장단 이사,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의장은 회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된다.

3, 이사회의 표결은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출석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표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회장은 분기별 정기 이사회(최소  4회이상) 소집해야 한다.

5,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할 소집하거나 또는 재적 이사회 구성원 1/3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서면으로 요구할 회장이 2 이내에 소집한다.

회장이 2주이내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 소집자들 명의로 소집이 가능하며 비용은 본회 예산에서 부담한다.

 

 20  (임원의 임기 탄핵)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2, 회장의 탄핵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회가 규정하는 회장 탄핵  조건( 11) 해당하는 경우 총회 승인없이 자동 해임 또는 업무 정지가 된다.

2, 감사의 탄핵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수석 부회장부회장,자문위원의 탄핵은 이사회에서 출석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이사의 탄핵은 회장이 결정한다.

 

 4  총회

 

 21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총회에서는 전년도와 당해년도 예산안과 사업에 대한 심의 결정회장 선출,  감사 선출,

  임원 탄핵정관개정기타 사항(긴급사항이사회 제안 ) 심의의결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 주에 회장이 소집하며총회 개최 1개월전에 2개이상의 동포 언론에

  최소한 1/4크기 이상(회장 선거 공고 포함 1/2 크기 이상)으로 최소 2  이상 공고해야 한다.

3,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회장이 소집지 않는 임시총회의 의장은 소집자들중에 최고

  장자로 한다.

4,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의 모든 안건은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5, 임시 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거나 또는 정회원 20 이상이나 이사회 구성원 1/3이상의

  서면 요청 회장이 2주일 이내에 소집한다.

회장이 2주이내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 소집자들 명의로 소집이 가능하며 비용은 본회 예산에서 부담한다. 

 

 5  재정

 

 22  (재정)

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1, 정부 공공단체 보조금

2, 연회비는 이사회 의결로 변경한다.

3, 후원금 행사 찬조금

4, 기타  

 

 6 가맹단체 지회

 

 23 (가맹단체 지회)

1, 본회는 경기 종류 대한 체육회 규정에 따라 가맹단체를 두며영국내 지역체육회(이하 지회) 있다.

2, 본회는 가맹단체 지역체육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3 가맹단체 지역체육회는 각각 정관을 독립적으로 갖는다.

4 가맹단체 지역체육회는 예산 집행 관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며매년말 감사보고를

    총회 2 주전에 제출 해야한다.

5 가맹단체 지역체육회는 독립적으로 행사 개최가 가능하며본회 행사에도 적극 협력

  하고 지원한다.

6 가맹단체 지역체육회는 이사회 승인 없이는 다른 단체 등의 가입을 없다.

7 가맹단체장과 지역체육회장은 본회 당연직 부회장에 임명된다.

8 가맹단체나 지역체육회의 부회장감사자문위원은 이들 단체장들의 추천( 단체별 3

   이하) 의해   당연직 이사로 임명된다.

 

 7  정관

 

 24  (정관)

1,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만을 총회에서 가능하며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정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2, 정관이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장단고문자문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결정 당시 회장의 임기 기간동안에만 효력이 유효하다.

 

 8  전국체전

 

 25 (전국체전 참가)

1,  회는 매년 대한체육회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참가를 목표로 한다.

2, 전국체전에 참가하기위해서는 가맹 단체별로 대표(선발전을 개최해

   우수한 선수() 참가시커 영국 한인 사회의 위상을 고취시킨다.

3, 전국 체전에 참가하기 위한 대표(선발전 공고에는 반드시 대한체육회로부터

참가 선수들에게 지원되는 숙식비항공비 모든 것을 공개한다

4, 전국 체전 참가  28일이내에 동포 언론사 최소 곳에 결산 보고와 경기 성적을 발표한 .

 

 9  위임장

 

 26  (위임장)

1, 각종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정회원은 서신, FAX, 전자메일에 의해대의원 사람을  

   통해 위임장을 의장에게 전달할 있다.

2, 위임장은 총회나 이사회 성립을 위한 정족수로의 참석만 인정한다.

3, 위임장은 의결권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4, 정회원의 위임장을 소지한 일반회원은 발언권은 없으나 의결권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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